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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 정산 및 촉진 안내
1.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 계산입니다.
2. 퇴사 시 미사용 잔여 연차에 한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되어 정산됩니다.
3. 26년 1월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되어 알고계신 연차 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✦ 연차촉진이란?
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남은 연차를 서면으로 사용 촉구·지정통보했음에도 안내된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, 그 연차는 미사용 수당 없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. 아래 기한까지 반드시 사용(또는 사용 신청)해 주세요.
⚠️ 아직 남은 연차, 12/31까지 꼭 사용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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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7년에는 이만큼 미리 계획해서 써야 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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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지금 안 쓰면 수당 없이 사라지는 연차는 "아직 남은 연차"뿐입니다.
* "27년 계획"은 내년에 새로 생기는 연차까지 포함한 참고용 수치예요.